청년을 위한 지원 제도 종합(주거, 사회.복지, 일자리)
◆ 주거지원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대상 :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39세의 무주택 청년. 지원내용 : 역세권 등 도심우수입지에 저렴한 임대료의 매입임대주택을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시중 시세의 30~50%) 지원조건 : 생계, 주거, 의료급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로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자. 신청방법 : ① 다가구 매입 임대는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에서 진행. ② 전세임대는 한국토지 주택공사(1644-1004)및 지방공사.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대상 및 지원 조건 : 19~34세 무주택 청년, 부모와 별도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의 월세에 거주 중이며 소득(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2023.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