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지원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대상 :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39세의 무주택 청년.
지원내용 : 역세권 등 도심우수입지에 저렴한 임대료의 매입임대주택을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시중 시세의 30~50%)
지원조건 : 생계, 주거, 의료급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로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자.
신청방법 : ① 다가구 매입 임대는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에서 진행. ② 전세임대는 한국토지 주택공사(1644-1004)및 지방공사.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대상 및 지원 조건 : 19~34세 무주택 청년, 부모와 별도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의 월세에 거주
중이며 소득(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기준(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청년독립가국 1억 7백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자.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12개월간 지급.(22년~24년 한시적 운영)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청년전세 보증금반환 보증료지원
대상 : 19~34세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2억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지원내용 : 청년임차인이 가입 및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지원시기 : 사업계획 확정 후 2023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
신청방법 : 복지로, 지자체 홈페이지.
통합공공임대주택
대상 : 18~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170%)
지원내용 : 임대주택 공급.(시중 시세 35~90% 수준)
신청방법 :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행복주택
대상 : 19~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등 무주택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1인 가구 120%)
지원내용 : 임대주택 공급.(시중 시세 60~80% 수준)
신청방법 :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나눔형 주택(이익공유형) 및 선택형 주택(6년 분양전환)
대상 : 19~39세 이하 미혼, 주택 무소유 이력,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 이하.
지원내용 : 분양주택 공급, 선택형 주택은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
◆ 사회. 복지 지원
국가장학금
내용 : Ⅰ유형(학생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 Ⅱ유형(대학 자체 노력 연계), 다자녀(세명 이상) 장학금 지원.
대상 :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 중 소득. 성적 기준 충족한 자.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1599-2000
지원 금액 : 아래 표 참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내용 : 국가 근로장학금(교내. 외),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대상 :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 중 선발 요건에 충족한 자.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내용 : 인문 100년, 예술체육비전, 전문기술인재,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드림) 장학금 지원.
대상 : 위와 동일
희망사다리 장학금
내용 : 종소. 중견기업 최. 창업 희망 대학생 및 고졸 후 학습자에 대한 등록금 지원.
대상 : 위와 동일
학자금 대출(취업 후 상환)
내용 : 대출금리 1.7%(1학기 기준, 변동금리), 대출한도(등록금 실 소요액 한도 내), 생활비(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대상 : (학부생)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의 35세 이하, (대학원생)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40세 이하.
※ 1학기 마감. 2학기 별도 안내.
학자금 대출(일반 상환)
내용 : 대출금리 1.7%(1학기 기준, 고정금리), 대출한도(등록금 실 소요액 한도 내), 생활비(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대상 : 55세 이하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학습자(대상별 성적 및 이수학점, 신용요건 有)
※ 1학기 마감. 2학기 별도 안내.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직업계고 및 일반고직업교육 위탁교육과정(6개월) 3학년을 대상으로 취업연계 장려금 500만 원 지원.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지원금(일당 6만 원, 최대 360만 원)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처 : 교육부 중등직업 교육정책과(044-203-6409)
◆ 일자리 지원
아래 표 참고.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사업(생계, 한부모, 차상위 2023년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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