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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사업(생계, 한부모, 차상위 2023년 최신판)

by asmaster 2023. 5. 17.

2023년 실행하고 있는 저소득, 취약. 차상위계층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지원 제도와 생계급여, 한부모 양육비 등 지원대상이 되려면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조건에 만족하시면 꼭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사업 내용 목차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소득이 적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계층을 위한 제도로 가장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조건부수급자로 일을 하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 중위 소득 30% 이하인 사람.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생계급여 제외 대상

- 수급자의 부모나 자녀(배우자)가 연 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인 경우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지원내용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2만 3,368원 103만 6,846원 133만 445원 162만 289원 189만 9,206원

예) 1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면 62만 3,368원에서 30만 원을 빼고 32만 3,368원을 받습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에서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꼭 본인 신청을 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 밖의 혜택

전기요금, 지역난방요금, 도시가스요금, TV수신료 면제, 이동전화 인터넷 요금할인, 양곡할인, 각종 바우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한부모 가정이며 소득이 적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아동 양육비부터 학용품비, 생활보조금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별, 이혼 등의 사유로 한부모가 되었다고 모두 다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법적한부모"로 인정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으로 중위소득 52%이하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가정.

※ 자동차 보유시 자동차 가액 모두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차가 있다면 대상에서 거의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중위소득 60%이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만 발급 가능.

자동차 보유시 참고 사항

장애인 자동차

- 장애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운전자가 장애인 본인 이거나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인 경우 장애인 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있고 면제 또는 일반재산으로 분류합니다.

* 면제 : 장애 등급 1~3급으로 장애가 심한 경우, 2000cc 미만 자동차.

* 일반재산 : 2000cc 미만 자동차, 11인승 이상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장애 등급 1~3급의 2500cc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 자동차로 직접 소득 활동을 하고 소득신고를 하는 경우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화물운반,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전기 또는 기술자로 도구를 싣고 작업현장으로 이동하여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새벽 및 야간에 소득활동을 하여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 50% 감면되고 기본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는 50%만 일반재산으로 적용.

장애인, 생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2000cc 미만의 10년 이상된 차량으로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경우.

* 일반재산으로 분류

지원 내용

아동 양육비, 추가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고.

생계급여의 그 밖의 혜택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내용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가족상담전화 : 1644-6621 , 여성가족부(www.mogef.go.kr)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양육비, 자립촉진 수당, 학습비까지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24세 이하의 부, 모로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자립지원 패키지,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고.

생계급여의 그 밖의 혜택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내용

초중고생 교육정보화 지원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 지원으로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PC 지원(1세대 1대), 인터넷 통신비 지원(월 1만 7,600원 상당, 유해차단서비스)

신청방법 및 문의처

방문 신청 시 주소지 읍명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ick.moe.go.kr)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EERS 취약계층 가정용 가스보일러 및 단열강화 지원

단열, 창호, 도배. 장판 등 열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 직접 신청

- 저소득가구 :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추천 접수.(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저소득가구 순으로 함.)

지원내용

- 전국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대상 가스보일러 교체

- 단열, 창호, 도배. 장판 등 열효율 개선 공사

지원절차 및 문의처

문의처 : 한국가스공사 053-670-6723

가스보일러 및 단열강화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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