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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생지원 제도 주거지원 편

by asmaster 2023. 5. 15.

거품이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서민들에게는 편히 쉴 수 있는 집을 마련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여러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몰라서 정부 지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민생지원 제도 중 삶에 있어 중요한 주거안정 지원 제도에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글 목차

취약계층 주거지원

가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주거지원과 임대주택지원으로 나뉘는데요. 시중 시세의 30%~9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거 지원

- 긴급주거

생계곤란 등의 상황에 처해 도움을 필요로 한 분에게 거주할 장소나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위기사유로 거소 제공,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신청방법 : 각 지역의 시,군,구청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 취약계층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매입. 전세임대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고시원, 여인숙, 쪽방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범죄 피해자.

신청방법 :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신청.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이홈 포털

임대주택

- 통합공공임대주택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여 입주자격, 임대료체계 제도를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하여 실행하는 제도로 4가지 유형 중 가장 가격이 높습니다.

신청자격 : 비주택 거주자.

임대조건 : 보증금,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35~90% 수준.

임대기간, 전용면적 : 30년, 전용 85㎡ 이하.

- 영구임대주택

생계, 의료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 임대주택으로 적은 면적이지만 아주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시 때문에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위소득 50%이하, 자산보유(2억 1천5백만 원 이하), 자동차(3천4백9십6만 원 이하)

임대조건 : 보증금,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30% 수준.

임대기간, 전용면적 : 50년, 전용 40㎡ 이하.

- 전세임대주택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전세보증금을 95%까지 지원하지만 거주할 집을 본인이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청자격 : 기존주택전세임대, 청년. 신혼부부, 소년. 소년가정 등이 있고 각각의 자격은 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기간, 전용면적 : 20년, 전용 85㎡ 이하.

- 매입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매매하여 임대해 주는 주택으로 큰 면적을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며 주로 빌라가 많이 있습니다.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30% 수준이며 세부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기간, 전용면적 : 10년/20년/30년, 전용 85㎡ 이하.

대학생 주거지원

주거지원 종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기숙사,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이 있으며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학생 주거지원

(예비) 신혼부부 주거지원

주거지원 종류는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전세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주거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임차가구와 청년의 전월세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주거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임차급여와 청년주거 급여분리 지급으로 나뉩니다.

임차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로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단, 소득수준에 따라 자기 부담분차감 지원)

청년주거 급여분리 지급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지역별, 청년가구원수별로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청년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부모와 청년가구 가구원 비율에 따라 자기 부담분 차감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시 주민등록주소지 읍명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본인이 소유한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 55세 이상 , 부부기준 1 주택 원칙이며 9억 이하 주택 보유자

지급 방식 :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고 하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개량 지원이란

주거환경을 안정하고 쾌적하게 낡고 불편한 집을 고쳐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고 하시면 됩니다.

주택개량 지원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이홈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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