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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창업 지원제도 간편 정리(2023년 정부정책 사업)

by asmaster 2023. 5. 19.

2023년 정부정책 중 취업. 창업 지원제도에 관련된 자료를 간편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나도 해당이 될 수 있으므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취업. 창업 지워제도 간편 정리 목차

◆ 중장년내일센터

정년퇴직이 점점 빨라지면서 중장년의 아직 젊은 나이에 퇴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중장년 퇴직자는 재취업 문제로, 사업주는 고용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제도가 중장년내일센터인데요.

이 제도는 40세 이상 중장년 및 사업주에게 생애설계, 전직지원서비스, 사업주 지원 패키지 등의 종합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 생애경력설계, 전직 및 재취업지원, 사업주지원패키지 등의 고용서비스 제공.(세부내용 아래표 참조)

중장년내일센터 지원내용.

지원대상 : 40세 이상 중장년 재직자. 퇴직(예정) 자 및 중장년을 고용하려는 사업주.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중장년워크넷(www.work.do.kr/senior)

② 방문신청 : 중장년내일센터(전국 31개소) 중장년워크넷 홈페이지 -> 중장년내일센터 -> 센터소개에서 확인 가능.

 

문의할 곳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중장년워크넷

 

◆ 건설근로자 무료취업제도

건설직종 근로자로 이직을 원하지만 정보가 부족해서 이직을 못하는 경우를 위해 건설근로자 무료취업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구직자, 구인자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구직자 : 건설 직종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및 신규 실업자, 이직을 준비하는 재직자, 재취업을 준비하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 구인자 : 건설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 구인자.

(취업지원센터 또는 전산망을 통해 건설공사 구인신청을 한 적이 있거나 현재 유효한 구인신청이 있는 기업)

 

지원내용 : 건설련장 무료 취업지원서비스

- 채용정보 : 건설현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취업상담 및 일자리 소개.

- 인재정보 : 건설현장(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의 구직자 소재.

 

신청방법

① 방문 신청 : 전국 건설그로자 취업지원센터.

② 비대면 신청 : 건설일드림넷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이용안내 게시판 확인.

 

문의할 곳 : 건설근로자공제회(02-519-2112), 건설일드림넷,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1666-1829)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가족을 돌보거나 자신의 건강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단축근로를 생각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하시나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는 사업주는 노무비용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는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원대상 :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요건 : ①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②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무. ③ 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허용. ④ 전자.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⑤ 초과근로 제한.

 

지원내용 : 간접노무비 및 임금감소액 보전금 지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내용

문의할 곳 : 고용노동부 상단센터(1350)

 

신청절차 : 3개월 단위로 신청

① 장려금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첨부 -> ②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③ 고용센터 접수 -> ④ 10일 이내 심사 후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www.ei.go.kr)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제도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데 생계비 문제로 힘드신가요.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제도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1)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참여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장인 피보험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2) 가구원 합산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단,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소득요건 없음.

 

제외대상

1) 구직급여를 수급 중에 있는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은 자.

3) 이미 대부한도(1인 1천만 원)까지 대부받은 자.

4)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5)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지원내용

- 1인당 대부 한도액 : 1천만 원(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2천만 원)

- 월별 대부 한도액 : 200만 원(최소 50만 원)

- 상환 방법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리 : 연 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방문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

 

문의할 곳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주)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가 걱정되어 직원을 쓰지 못하신가요.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돕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단을 덜어드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 원칙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예외

①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② 사회적 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종사자(300인 미만) ③ 55세 이상 고령자(300인 미만) ④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300인 미만) ⑤ 장애인활동지원기관(100인 미만)

※ 지원 한도 :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한도 제한 없이 지원. 이외 사업주는 99인까지 지원.

- 지원 제외 :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지원내용

- 지원 요건 : 월평균 보수 230만 원(과세 기준) 미만 노동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이나 근로자(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 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 어가의 노동자 등)도 지원.

-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노동자 1인당 월 3만 원 지원.

※ 단시간 및 일용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구간별로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일자리 안정자금,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방문시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문의할 곳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특별한 노하우로 창업을 꿈꿔보지만 필요한 정보와 자금이 부족하여 망설이고 계신가요. 자신만의 노하우와 혁신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교육과 자금을 지원해 주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문의해 보세요.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로 생활. 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자신이 보유한 고융의 기술. 노하우를 기방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지원내용

- 창업교육 : 창업에 필요한 기초. 전문교육 및 제품. 서비스의 구체적인 가능성을 점검하는 업종별 분반 교육 등 지원.

- 점포경영체험교육 : 사업모델 검증 등을 위한 온. 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상품화 지원 교육프로그램 포함)

- 창업자금 : 수료생 대상 정책자금 연계(교육수료 후 1년 이내), 사업화 보조금 일부 지원.

 

신청방법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누리집(newbiz.sbiz.or.kr)에서 신청. 접수

 

심사. 평가 주요 내용

- 교육 : 아이디어의 참신성 등 창업 아이디어, 성장가능성, 창업자역량, 창업준비도 등 서면 및 면접평가, 지역별 교육대상자 선발.(총 600명 규모 선발)

- 창업자금 : 사업화 보조금의 경우는 교육 이수율, 창업자 역량, 창업준비현황 및 노력도, 성공가능성 등 심사.

 

문의할 곳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044-204-7291)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혹시 모를 위기사항 시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제외 :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 임. 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지원내용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지원내용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방문. 우편. 팩스 신청(근로복지공단 지사)

 

문의할 곳 :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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