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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연제구)

by asmaster 2023. 7. 14.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합니다. 아래의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과 신청방법도 함께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출산가정-산후조리비용-지원(연제구)-안내-썸네일
출산가정-산후조리비용-지원(연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은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정입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1. (신생아) 부산 연제구에 주민등록을 둔 23년 신생아로 출생신고 완료자.

2. (부 또는 모)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산일 기준 등본상 주소지가 부산 연제구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연제구에 거주하신 분.

3.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당연선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내용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산후조리비용을 소득기준에 따라 30만 원~80만 원을 산모명의 통장으로 계좌입금됩니다.

 

산후조리비용 신청 방법 및 기한

산후조리비용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보조금 24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 가능.(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 보조금 24 > 검색창(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지원) 검색 후 신청.

-  다자간 동의대상자는 배우자 등 건강보험, 등본 상 가구원 확인에 필요한 사람으로 입력.

신청바로가기-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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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당일 또는 신청기한 내 방문 신청가능합니다.

- 보건소 모자보건실: 출생신고 완료 후 출생아가 등본 기재 시 신청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완비 또는 행정보공동이용 동의자만 신청 가능하며,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단, 23년 상반기 출생자 중 지급여건 대상자는 23년 내 신청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1. 주민등록등본 1부(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연제구에서 거주기간이 확인 가능해야 됩니다.)

2.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부부가 보험료를 각자 낼 경우 각 1부씩 필요합니다.)

3. 산모명의 통장사본 1부(개설 불가 시 부 통장)

4. 국민기초생활주급자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5.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해당자만 제출)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일 경우. 등본에 기재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 나오도록 제출)

7. 사실혼(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다운)

8. 1개월 이상 휴직자(부 또는 모가 1개월 이상 휴직일 경우)

- 유급 휴직: 휴직증명서(유무급 표시, 휴직기간, 직인필요),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급여명세서

- 무직 휴직: 휴직증명서(유무급 표시, 휴직기간, 직인 필요)

● 방문신청 시

- 위 서류 외에 부부 신분증, 도장 필요.(미방문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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