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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지원 정책 제도(육아휴직제, 부모급여, 양육수당, 육아휴직급여 특례)

by asmaster 2023. 5. 29.

부모가 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처음 해보는 육아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데요. 물론 육아의 기쁨도 크지만 알게 모르게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힘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일과 육아를 같이 하는 부모는 더욱더 힘들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아에 전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육아 휴직제, 부모급여, 양육수당, 육아휴직급여 특례 정책 제도들을 알아보려 합니다.

부모지원 3+3 부모육아휴직제

경제적 지원을 해줘서 엄마, 아빠가 함께 육아에만 전염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육아 스트레스도 그만큼 줄어들겠지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다면 3+3 부모육아휴직제로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한 경우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

구분 내용
모 3개월 + 부 3개월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모 2개월 + 부 2개월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모 1개월 + 부 1개월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750만원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www.ei.go.kr)
방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지원대상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
지원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부모급여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부모급여 제도는 가정 양육 시에도 어린이집과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에도 보육료를 지원하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구분 내용
지원내용 가정양육 시 현급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중 택일.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율료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추가 지원.
지원금액 - 0세 70만원, 1세 35만원
※ 어린이집 이용시 0세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 지급.
단, 만0세는 부모급여(70만원)가 더 크므로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0~1세 아동(2022년생부터)
지급시기 매월 25일
문의처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양육수당

86개월 미만 아동을 집에서 돌보고 계신가요. 양육수당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에 부모의 급여와 양육수당을 지원하니 꼭 신청하셔서 수당 받으세요.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

 

지원내용 : 월령별 월 10~20만 원 양육수당 지원.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24~86 미만 10만원 24~35 15만 6,000원 24~35 20만원
36~47 12만 9,000원 36~86 미만 10만원
48~86 미만 10만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0~1세 부모급여 지원, 2세부터 양육수당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방문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센터(129)

육아휴직급여 특례

육아휴직이 끝난 엄마 다음으로 아빠도 육아휴직이 필요하신가요. 육아휴직급여 특례는 같은 아이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로 경제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대상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지원내용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의 첫 3개월 중 겹치는 기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급여 특례 미적용.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 꼭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상 두 번째 육아휴직자
기간 -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지원금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250만원)
이후 기간 통상임금 50% 지급(상한액 12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시 고용보험(www.ei.go.kr), 방문 신청 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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