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산모와 영유아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강에 관련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건강검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산모에게 적용되면 좋겠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제도
출산 전후 영양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신가요.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수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까지 제공해 주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지원대상
- 임산부, 출산 및 수유부. 6세 이하 영. 유아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 보유자(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1가지 이상 영양위험 보유)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 (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 상담 등) |
보충식품 패키지 |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 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 -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 (1세~6세 미만) - 임신. 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
식품지원 목록
구분 | 대상자 | 지원식품 목록 | |
패키지1 | 영아 0~5개월 | 조제분유 | |
패키지2 | 영아 6~12개월 | 조제분유, 쌀, 감자, 달걀, 당근 | |
패키지3 | 유아 1세~만5세 |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당근 | |
패키지4 | 임신부, 혼합수유부 | 현미,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 |
7개월 이후 혼합수유부 | 우유 | ||
패키지5 | 출산부 | 현미,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 |
패키지6 | 완전모유수유부 | 현미,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닭가슴살통조림, 오렌지주스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방문 신청(관할 지역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청 시 신청서류 필요하므로 상담 후 서류 준비하세요.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지 불안하고 걱정되시나요.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8차례에 걸친 검진으로 건강을 지켜드리는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지원대상 :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영유아(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내용
- 주기 : 영유아 특성을 교려 하여 월령에 따라 8차례 검진.
구분 | 1차 | 2차 | 3차 | 4차 |
일반 | 생후 14~35일 | 생후 4~6개월 | 생후 9~12개월 | 생후 18~24개월 |
구강 | - | - | - | 생후 18~29개월 |
구분 | 5차 | 6차 | 7차 | 8차 |
일반 | 생후 30~36개월 | 생후 42~48개월 | 생후 54~60개월 | 생후 66~71개월 |
구강 | 생후 30~41개월 | 생후 42~53개월 | 생후 54~65개월 | - |
- 검진항목 : 문진, 신체계측, 발달평가, 부모 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
- 비용 : 본인부담 없음(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재정,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고 및 지방비로 부담)
신청방법 : 영유아 초기(1차)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 신청 후 수검 가능.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The건강보험 앱,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임신 중이거나 갓난아이가 있어 병원에 가기가 꺼려지고 힘드신가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임신 중에도 출산 후에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후 회복과 양육을 도와드립니다.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 소득기준 완화하여 예외 지원 가능.
※ 예외지원 : 희귀 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 쌍생아,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등.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또는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 신청 시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맘 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로 모든 서비스 신청을 한번(진료비, 출산 의료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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