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육아를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제도를 모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0~5세 보육료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우리 아이의 보육료가 부담되시나요. 아이 나이에 따라 28원부터 51만 4,000원까지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는 0~5세 보육료 지원 제도를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아(0~5세 반)로 국적, 주민등록번호 보유.
지원내용
보육료 지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 다음날
1일부터 지원.
※ 보육서비스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연령 | 연령 기준(2023년) | 지원금액(월 기준/2022년) |
0세아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51만 4,000원 |
1세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45만 2,000원 |
2세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36만 4,000원 |
3세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28만원 |
4세아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
5세아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복지로 www.bokjiro.go.kr), 방문 신청 시(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3~5세 유치원 학비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한 지원 제도로 3~5세 유치원 학비 제도가 있습니다.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아이가 있다면 꼭 신청하셔서 교육비와 방과 후 과정비를 지원받으세요.
지원대상
국. 공.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유치원, 어린이집의 고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
-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 지원.
지원내용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해야 함.)
- 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1~2월생으로 3세 반에 시원한 유아 포함.
-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취학유예아에 대해서도 무상교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아학비(유치원), 보육료(어린이집), 가정양육수당 간 중복 지급 불가.
- 반드시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교육비 | 방과후 과정비 |
국.공립유치원 월 10만원. 사립유치원 월 28만원. |
국.공립유치원 월 5만원. 사립유치원 월 7만원.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e-유치원시스템(1544-0079, www.childschool.go.kr)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
고용보험을 들지 않은 프리랜서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활동을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 주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가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세요.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 유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
지원내용
총 150만 원(월 50만 원) 3개월 지급.
※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함.
구분(주 수) | 지원금액 |
0 ~ 15주까지 | 30만 원 |
16 ~ 21주 | 50만 원 |
22 ~ 27주 | 100만 원 |
28주 이상 | 150만 원 |
-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 결정, 본인 계좌(신청 시 기재)로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www.ei.go.kr)
- 방문, 우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방과 후 혼자 있는 아이가 걱정되시나요. 어린이집에 맡기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과 후 보육료 지원(12세 이하) 제도를 신청해 보세요. 비장애아동에게는 매월 10만 원씩, 장애아동은 보육료 50%(27만 9,500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지원내용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
조건 | 지원금액 | |
비장애아동 | 일일 4시간 이상 이용 | 월 10만원 |
장애아동 | - 교상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 편성 - 방과 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산 별도 배치 |
장애아 보육료의 50% 지원.(27만 9,500원) |
-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 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 별도 배치 |
- 정부지원시설 : 월 10만원 - 정부미지원시설 :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 한도액의 50% |
※ 6개월 이내 방과 후 장애아동보육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배시 시 별도교사로 간주.
※ 방학 중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비장애아동 월 20만 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방문 신청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