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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휴직, 모성보호제도 확대 변경 내용.

by asmaster 2023. 11. 13.

일하는 모든 부모의 일과 일상생활의 균형을 위해 수년 전부터 육아휴직과 모성보호제도가 확대해 왔습니다. 2024년에는 더욱더 지원이 확대되는데요. 육아휴직과 모성보호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육아휴직-모성보호제도-확대-변경-내용
2024년-육아휴직-모성보호제도-확대-변경-내용

일하는 부모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해 더 든든해진 육아지원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자녀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기간 확대(변경)내용
  기존 확대
지원 기간 1년 맞벌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최대 1년 6개월
적용 시점 2024년 하반기 시행

 

※ 근무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신청 조건 근무 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사업장이 아닌 국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근무 사업장은 급여에 대한 금전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이전까지 근로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자녀 한 명당 부, 모 각각 1년 6개월 사용할 수 있고, 자녀가 두명일 경우 각각 1년 6개월씩 3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고 월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확대-내용

 

6+6 부모육아휴직제

변경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기존 80%에서 100% 지급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내용
  기존 확대(변경)내용
지원 기간 첫 3개월 첫 6개월
자녀 연령 생후 12개월 이내 생후 18개월 이내
지원수준(월 상한액) (1월) 200만 원 > (2월) 250만원 > (3월) 300만원  (1월) 200만 원 > (2월) 250만원 > (3월) 300만원 > (4월) 350만 원 > (5월) 400만 원 > (6월) 450만 원

 

※ 중소기업의 실질적 사용요건 조성 지원 내용.

중소기업-사용요건-지원-내용
중소기업-사용요건-지원-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최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포함 시 최대 2년) 간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년 조금 더 확대하여 시행됩니다.

육알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내용
자녀연령 8세 또는 초등 2년 이하 12세 또는 초등 6년 이하
지원기간 최대 24개월(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최대 36개월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의 2배)
통상임금 주 5시간 단축까지 100% 지원 주 10시간 단축까지 100% 지원
적용 시점 2024년 하반기 시행(잠정)

 

●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주 10시간으로 변경되면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 경우 월 2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난임치료 휴가

사업주에게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면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은 유급)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연간 6일 그중 2일은 유급휴가로 지원 확대 됩니다.

난임치료 휴가
  기존 변경
휴가 기간 연간 3일(1일 유급 휴가) 연간 6일(2일 유급 휴가)
적용 시점 2024년 하반기 시행(잠정)
지원 대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독 근로자
지원 수준 최초 2일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 지원(상한액 160,760원)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5일에서 2024년도부터는 10일로 확대하여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존 변경
급여 지원 기간 5일 10일
분할 사용횟수 1회 3회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은 통상임금의 100% 지원.(상한액 401,910원)

 

● 마치며

아직까지 50인미만의 사업장의 남성들은 동료눈치, 소득감소, 경력단절 우려 등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많은 홍보와 서비스 지원 강화 등으로 중소기업에서도 모성보호제도 활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육아휴직과 모성보호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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