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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지원대상, 신청방법, 사용방법

by asmaster 2023. 11. 6.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동절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지원이 확대된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사용방법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동절기-에너지바우처-지원-대상-확대-지원대상-신청방법-사용방법
동절기-에너지바우처-지원-대상-확대-지원대상-신청방법-사용방법

 

많은 분들이 주민센터로 신청하로 오시는데 고객번호(납부번호)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확인 후 신청하세요.

확인 방법은 본인의 거주지 확인 후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세대지원금은 지난해 비슷한 수준으로 평균 30만 4,000원을, 지역난방과 가스로 난방을 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최대 69만 2,7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21년 기준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만 지원하였고, 22년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였는데, 23년부터는 세대원 특성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모두에게 지원이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22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자는 23년도에도 자동으로 신청이 되니 따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시 꼭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 특성 기준은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모자보건법 상 임신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입니다.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 중 한 분이라도 세대원 특성 기준에 포함되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전에 초기 상담을 거쳐 대상자에 확정이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순입니다.

● 대리 신청 방법

-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에 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받은 후

- 대리인과 대상자의 신분증, 대리인 확인 증명서를 가지고 관할 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단,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불필요

 

 

●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12월 29일

※ 신청 후 정보변경 기간은 아래 표 참고하세요.

신청 후 변경 가능한 정보 기간
세대원 수 증가 23.05.31 ~ 24. 04.30
감소 23.05.31 ~ 23. 06. 27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23. 05. 31 ~ 23.09.30 
해제 23.05.31 ~ 23.06.27 
이용권(요금차감 or 국민행복카드)
주거형태
23.05.31 ~ 24.04.30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및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 요금 사용 방법은 자동으로 요금이 차감되는 방법과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하절기 23.07.01 ~ 23.09.30 요금차감(전기)
동절기 23.10.11 ~ 24.04.30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해당자는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 또는 여러 가지 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사람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은 읍. 면. 동에서 신청하신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 등유 구매 시 등유 배달료 포함 결재 가능

● 유의사항

- 은행창구 및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 됩니다.(적발 시 자격 취소)

- 주택용 LPG, 등유 외 지원이 불가능한 연료(차량용 LPG, 휘발유, 경유 등) 구입 불가.

※ 에너지바우처 부정사용 적발 시 회수하거나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에너지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지원 금액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세대
하절기 31,300 46,400 66,700 95,200
동절기 248,200 335,400 455,900 597,500
총 금액 279,800 381,800 522,600 69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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