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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저소득층 주거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by asmaster 2024. 5. 30.

한부모가족 및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사업 중 세 번째 파트인 시설, 주거 편으로 주거지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저소득층-주거지원내용-신청방법
한부모가족-저소득층-주거지원내용-신청방법

 

이번 글의 구성은 긴급복지 주거, 한부모가족 공공주택,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부자 가족 주거 지원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 다양한 한부모 지원 사업 소개

 

2024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초 수급자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양육, 돌봄편]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을 크게 나누면 총 5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5가지 지원 사업 중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양육, 돌봄 편 중 아동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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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및 건강관리 지원 내용,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 중 두 번째 파트인 건강, 보건 편 중 의료비 지원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글의 구성은 질병치료비, 재난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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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저소득층 임신 출산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지원 사업 두 번째 파트의 2부입니다. 지난 내용은 의료비와 건강관리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이번 글은 임신, 출산에 도움이 되는 각종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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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주거지원

● 지원대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이혼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해당

 

● 지원기준

1)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3인 기준 3,535,992원 이하)

2) 재산 : 대도시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

3) 금융재산 : 800만 원 이하

 

● 지원 내용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임시 거처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지역 / 가구 구성원 수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98,900 622,500 874,100
중소도시 299,100 435,600 574,200
농어촌 189,000 250,500 330,000

 

● 신청 문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한부모가족 공공주택 지원

● 지원대상

-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주택 유형별 한부모가족 순위

주택유형 순위 및 내용
공공분양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1순위)
신혼희망타운주택 가점제로 우선공급
공공임대 영구임대 일반공급 대상 1순위
국민임대 우선공급 대상 1순위
행복주택 우선공급 대상, 일반공급 시 가점부여
분양전환공공임대(5년, 10년) 특별공급(기관추천) 
매입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청년매입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매입임대
1순위(보호대상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
다자녀
매입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세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청년전세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전세임대
1순위(보호대상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
다자녀
전세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신청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 부산권 마이홈센터 051-460-5461 마이홈포털

-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www.bmc.busan.kr)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부산시)

지원 대상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지원 기간 최장 6년 이내로 하되, 2년 단위로 입주자격 재심사 후 연장여부 결정
지원 내용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자조모임, 취업연졔 등 자립 지원
1) 입주방식 : 주택규모, 가족 구성, 가구원 수 및 자녀 연령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1호당 1가구 입주 가능
2) 임대보증금 : 지원(부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전액부담)
※ 입주자부담금 70만원(퇴거 시 반환), 월세, 관리비 및 공과금 본인부담
3) 입주 후 지원 : 입주자상담, 자조모임, 교육문화프로그램,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자원연계 및 자립지원
신청 문의 부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051-580-9038)

 

부자 가족 주거지원(부산시)

지원 대상 가구원 수 2인 이상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지원 기간 2년 원칙, 단 2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최장 6년)
지원 내용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 및 월 임차료 지원
※ 공과금 등 주택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
※ 입주기간 중 자격상실이 되어도 잔여 임대기간 동안 거주 가능(단, 월 임대료는 입주자 부담)
신청 문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군청

 

한부모가족 복지시설(부산시)

●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 지원 내용

- 일정기간 주거와 자립 준비, 아이 돌봄 서비스, 심리치료 지원 및 자립준비금 인정

 

● 시설 현황

구분 지역 시설명 전화 입소대상 입소기간(연장)
출산지원시설 서구 마리아모성원 051-253-7543 임신 한부모 및
출산 후
(3세미만 자녀)
한부모와 그 자녀
1년 6월
(6월)
해운대구 성현원 051-545-9272
양육지원시설 남구 사랑샘 051-621-7003 6세 미만 영유아
양육 미혼모
3년
(1년)
생활지원시설 서구 다비다모자원 051-244-2508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5년
(2년)
서구 아나모자원 051-241-2421
서구 은해모자원 051-241-1133
영도구 청학모자원 051-403-6515
연제구 해맞이빌 051-504-2456
사하구 한나빌리지 051-293-3800

 

● 입소 문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구/군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각종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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