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및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사업 중 세 번째 파트인 시설, 주거 편으로 주거지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글의 구성은 긴급복지 주거, 한부모가족 공공주택,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부자 가족 주거 지원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 다양한 한부모 지원 사업 소개
2024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초 수급자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양육, 돌봄편]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을 크게 나누면 총 5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5가지 지원 사업 중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양육, 돌봄 편 중 아동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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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및 건강관리 지원 내용,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 중 두 번째 파트인 건강, 보건 편 중 의료비 지원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글의 구성은 질병치료비, 재난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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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저소득층 임신 출산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지원 사업 두 번째 파트의 2부입니다. 지난 내용은 의료비와 건강관리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이번 글은 임신, 출산에 도움이 되는 각종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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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주거지원
● 지원대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이혼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해당
● 지원기준
1)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3인 기준 3,535,992원 이하)
2) 재산 : 대도시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
3) 금융재산 : 800만 원 이하
● 지원 내용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임시 거처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지역 / 가구 구성원 수 | 1~2인 | 3~4인 | 5~6인 |
대도시 | 398,900 | 622,500 | 874,100 |
중소도시 | 299,100 | 435,600 | 574,200 |
농어촌 | 189,000 | 250,500 | 330,000 |
● 신청 문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한부모가족 공공주택 지원
● 지원대상
-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주택 유형별 한부모가족 순위
주택유형 | 순위 및 내용 | |||
공공분양 | 공공분양주택 | 특별공급(1순위) | ||
신혼희망타운주택 | 가점제로 우선공급 | |||
공공임대 | 영구임대 | 일반공급 대상 1순위 | ||
국민임대 | 우선공급 대상 1순위 | |||
행복주택 | 우선공급 대상, 일반공급 시 가점부여 | |||
분양전환공공임대(5년, 10년) | 특별공급(기관추천) | |||
매입임대 | 기존주택 매입임대 |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청년매입임대 |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신혼부부 매입임대 |
1순위(보호대상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 | |||
다자녀 매입임대 |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전세임대 | 기존주택 전세임대 |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청년전세임대 |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신혼부부 전세임대 |
1순위(보호대상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 | |||
다자녀 전세임대 |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신청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 부산권 마이홈센터 051-460-5461 마이홈포털
-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www.bmc.busan.kr)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부산시)
지원 대상 |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
지원 기간 | 최장 6년 이내로 하되, 2년 단위로 입주자격 재심사 후 연장여부 결정 |
지원 내용 |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자조모임, 취업연졔 등 자립 지원 1) 입주방식 : 주택규모, 가족 구성, 가구원 수 및 자녀 연령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1호당 1가구 입주 가능 2) 임대보증금 : 지원(부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전액부담) ※ 입주자부담금 70만원(퇴거 시 반환), 월세, 관리비 및 공과금 본인부담 3) 입주 후 지원 : 입주자상담, 자조모임, 교육문화프로그램,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자원연계 및 자립지원 |
신청 문의 | 부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051-580-9038) |
부자 가족 주거지원(부산시)
지원 대상 | 가구원 수 2인 이상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
지원 기간 | 2년 원칙, 단 2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최장 6년) |
지원 내용 |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 및 월 임차료 지원 ※ 공과금 등 주택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 ※ 입주기간 중 자격상실이 되어도 잔여 임대기간 동안 거주 가능(단, 월 임대료는 입주자 부담) |
신청 문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군청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부산시)
●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 지원 내용
- 일정기간 주거와 자립 준비, 아이 돌봄 서비스, 심리치료 지원 및 자립준비금 인정
● 시설 현황
구분 | 지역 | 시설명 | 전화 | 입소대상 | 입소기간(연장) |
출산지원시설 | 서구 | 마리아모성원 | 051-253-7543 | 임신 한부모 및 출산 후 (3세미만 자녀) 한부모와 그 자녀 |
1년 6월 (6월) |
해운대구 | 성현원 | 051-545-9272 | |||
양육지원시설 | 남구 | 사랑샘 | 051-621-7003 | 6세 미만 영유아 양육 미혼모 |
3년 (1년) |
생활지원시설 | 서구 | 다비다모자원 | 051-244-2508 |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5년 (2년) |
서구 | 아나모자원 | 051-241-2421 | |||
서구 | 은해모자원 | 051-241-1133 | |||
영도구 | 청학모자원 | 051-403-6515 | |||
연제구 | 해맞이빌 | 051-504-2456 | |||
사하구 | 한나빌리지 | 051-293-3800 |
● 입소 문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구/군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각종 바우처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저소득층에게 큰 힘이 되는 복지제도인 평생교육바우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생소하게 생각하는 제도이기도 한데요. 신청 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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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인상 지원 내용, 신청방법, 신청대상
고물가 시대에 다가오는 동절기의 난방비가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3년 10월 11일부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크게 인상하였습니다.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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