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 중 두 번째 파트인 건강, 보건 편 중 의료비 지원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글의 구성은 질병치료비, 재난적 의료비, 고위험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부분과 건강관리 지원 부분인 가사. 간병, 영. 유아 건강검진 등의 내용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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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초 수급자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1/2)
PART1.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계 지원, 가족 돌봄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2/2)
법정한부모가정 조건 및 혜택
◆ 의료비 지원 파트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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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질병치료비 본인부담액 3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가구당 연 100만원 이내 지원 ※ 개인보험 가입으로 보장받은 금액 차감 후 지원 금액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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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문의 | 거주지 행정복지 센터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1)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 2)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 중위소득 200%) ※ 가구재산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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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1) 지원항목 :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2) 지원비율 :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 지원 3) 지원일수 :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4) 지원한도 : 연간 최대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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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동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
신청 문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지원 내용 | -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
신청 문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1)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 치료한 경우 2)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질환 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 수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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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1) 미숙아 의료비 : 출생시 체중에 따라 최대 300~1천만원 한도 (1kg 미만 1천만원, 1~1.5kg 미만 700만원, 1.5~2kg 미만 400만원, 2.0~2.5kg 미만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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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문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지원 대상 | 선청성 난청 외래 선별. 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
지원 내용 | 1) 검사비 : 선천성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2) 보청기 :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 일측성 난청이 있는 5세 미만 영유아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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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문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건강관리 지원 파트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지원 대상 |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
지원 내용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가사. 간병 서비스 이용 가능한 바우처 이용권 지급 ※ 소득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차액은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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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문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대상 |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우아를 대상으로 검진시기별로 선정 | |||||||||
지원 내용 | 일반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 구강검진 포함 총 8회(생후 14일, 4, 9, 18, 30, 42, 54, 6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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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공단 홈페이지 |
영유아 발단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 영우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방보험료 하위 80% 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 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 |||||||||
지원 내용 | 1)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2)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 최대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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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영유아 발달검사
지원 대상 |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7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와 그 가족 ※ 1년 내 병원 평가 및 재활치료 이용 경험이 있는 영유아는 평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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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1:1 다영역(지능, 언어, 양육태도 등) 표준화 검사 및 가족사정 후 결과 상담 | |||||||||
이용 요금 | 1인 3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증명서 제출 시 이용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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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문의 | 우리아이발달지원단 051) 790-6147(부산 한정) |
◆각종 바우처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안내
1)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방법 및 신청 대상
2)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신청 대상
3)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기준 및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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