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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으로 일상생활 속 변경된 점

by asmaster 2023. 8. 30.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으로 일상생활 속 변경된 점에 관한 내용으로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조정 되면서 크게 두 가지가 변경되었는데요. 어떠한 것이 변경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감염병-등급-조정으로-일상생활-속-변경된-점
코로나19-감염병-등급-조정으로-일상생활-속-변경된-점

 

코로나 등급 조정으로 대부분의 지원금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 의료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등급 조정 후 변경된 의료 항목

코로나19 등급 조정 후 변경된 의료 항목입니다.

 

- 코로나19 하면 딱 따르는 것 중 하나인 신속항원(PCR) 검사 변경 전에는 유증상자는 검사비가 무료였는데 변경 후에는 유료로 변경되면서 PCR검사 시 2~5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모두에게 적용하여 지원했던 입원치료비도 이제는 일부 중증환자만 지원받을 수 있게 변경됩니다.

 

※ 60세 이상 고령층 또는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 중환자실 재원 한 등 등 먹는 치료제 대상 군은 변경 후에도 PCR검사 시 50%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등급 조정 후 변경된 일상생활 항목

코로나19등급 조정 후 변경된 일상생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지급되었던 코로나 생활지원금도 31일부터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단, 8월 30일 이전에 코로나 진단을 받은 분들은 31일 이후에도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장에서도 코로나 감염 시 받을 수 있었던 유급휴무를 이제는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실내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 등급 변경 후에도 완전히 해제되지는 않고, 병원 및 일부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사항이 유지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등급 조정 후 변경된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혜택들이 사라지면서 서민들의 의료 부담이 사라지게 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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