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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금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법 및 대상(5차 개정)

by asmaster 2023. 8. 12.

코로나19 생활지원금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법 및 대상(5차 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런 준비 없는 방문으로 헛 걸음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한 번에 바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생활지원금-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방법-대상(5차 개정)
코로나19-생활지원금-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방법-대상(5차 개정)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방문 신청 구비서류(준비물)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방문 신청 구비서류(준비물)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 기간 문자"와 "격리 참여 문자", 신분증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합니다.

-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연차 무급휴가 실시 확인서 필요합니다.

※ 격리 참여 문자가 없으시다면 해당 지역의 보건소에 연락하셔서 문자를 다시 받으면 됩니다.

격리 기간 문자 내용 격리 참여 문자 내용
1. 귀하(홍길동)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건강 회복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3-08-08~2023-08-12 24:00 기간동안 격리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하 생략
000보건소입니다. 귀하(홍길동)는 권고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참여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격리참여자는 격리기간 동안 ①병. 의원 방문, ②의약품 구매. 수령 ~중략~ ⑥투표를 위한 외출이 가능하며, 그 외의 사유로 무단 외출한 경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이 불가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코로나19 생활비지원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입원을 하였거나 보건소에  격리 참여자로 등록을 하고 격리 기간 중 성실하게 격리를 이행한 자로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인 사람입니다.

 

※ 근로자인 경우 유급휴가를 받았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격리 미이행자는 

※ 격리 해제 후 90일 안에 신청을 해야 하며, 90일이 지난 경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 인원수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1인 249만 4천원 8만 8753원 2만 6673원 -
2인 345만 7천원 12만 3511원 6만 8365원 12만 4093원
3인  443만 5천원 15만 7684원 12만 1134원 15만 9423원
4인 540만 1천원 19만 1845원 15만 1504원 23만 0142원

※ 격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 명의로 신청 가능하고, 만약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라면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포함)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1. 보건소에서 받은 위 두 가지 안내문자를 행정복지센터 직원에게 보여줍니다.

2. 근로 유, 무를 질문받으면 사실대로 답을 합니다.

3.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을 질문한다면 아는 범위 내에서 알려주고 납입 금액을 모른다면 "잘 모른다고" 답을 합니다.

4. 생활비지원 신청서를 앞, 뒤로 작성하여 센터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위 4가지를 했다면 생활지원금 신청은 마무리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 금액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 금액은 1인이라면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2인 이상인 경우 격리기간이 하루하도 겹치는 날이 있다면 15만 원 지급되고, 각 각 따로 격리 기간을 받았다면 한 명당 10만 원씩 받게 됩니다.(합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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