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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청년행복주거비 지원 내용, 접수 시 제출서류

by asmaster 2023. 7. 14.

서천군 청년행복주거비 지원 접수 시 제출서류가 많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과 내용만 보고 신청한다면 헛걸음할 수 있으니 꼭 제출서류 확인 후 준비하셔서 한 번에 신청 마무리 하세요. 지원 대상 및 내용도 함께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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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청년행복주거비-지원-내용-접수-제출서류

 

 23년 7월 17일부터 23년 7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청년행복주거비 지원(2분기) 접수를 받습니다. 아래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제출서류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천군 청년행복주거비 지원 대상

서천군 청년행복주거비 지원 대상은 신청공고일 기준 서천군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이며, 아래의 주거 환경을 만족하는 분들입니다.

 

- 주거: 월세로 거주 시 월세 금액은 60만 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로 거주하시는 분

전세로 거주 시 전세금 1억 원 이하로 거주하시는 분

※ 전월세 계약자와 대출상품 승인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인 경우만 해당되고,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관내(장항읍) LH 행복. 임대주택에 입주한 분들도 신청가능합니다.

- 매매하여 주거하시는 분은 문의하여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문의처 : 서천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041-950-4541)

 

청년행복주거비 지원 내용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생활 보장을 위해 청년행복주거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금액: 가구규모 별 차등 지원합니다.

인원수 지원금액
1인 15만원
2인 17만원
3인 20만원
4인 23마원
5인 24만원
6인 이상 29만원

- 가구원 수 산정대상은 신청자 본인(세대주)과 미성년 자녀로 한정하며, 부부 및 형제자매 등은 1인으로 간주합니다.

※ 예시) 부부와 자녀 1명이 있을 경우 2인으로 산정되고, 부부가 자녀 2명과 부모님이 함께 있을 경우 부모님을 제외하고

3인으로 산정됩니다.

 

청년행복주거비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 24(www.gov.kr)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 서천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아래 구비서류 지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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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행복주거비 제출서류

청년행복주거비 제출서류는 신규 신청자 제출서류와 기 선장장 제출 서류로 분류가 되고, 조건 별 공통서류와 거주요건별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규 신청자 제출 서류
공통 서류 1) 청년 행복주거비 지원 신청서 1부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위임장 제출 시 위임 가능)
- 세대 구성원 전우너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만 14세 미만의 세대 구성원은 법정대리인이 서명)
- 확인서 포함하여 제출.
2) 주민등록등본 1부(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 포함.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신청자 기준, 주민번호 포함)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전국 주택. 토지 재산세 과세사실 내역 포함.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천군청 민우너지적과 창구에서 발급 가능)
5) 주택소유확인서 1부
- 한국부동산 청약홈(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서에서 발급 가능.
6)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 각 1부(계속지원자 제외) - 3가지 서류를 세대원 전부 제출해야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서천군청 민원봉사과 내 무인발급기에서(본인 것만) 발급가능.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통보)서(자격이 있는 가구원 모두 제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전체이력 포함하여 제출)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발급기준 23년 1월~공고 기준월까지)
※ 자격확인(통보)서 내역에 없는 세대원의 납부확이선도 모두 제출, 미납하여 납부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고지서 제출.
7) 전 금융기관 대출현황 조회표 1부
- 대출 없을 시 온라인으로 본인신용정보 조회서 발급 제출.
- 대출 있을 시 각 해당 은행에서 금용거래 확인서 발급하여 제출.
8) 통상사본 1부(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 계좌개설확인서 제출가능.
거주
요건별
1) 전월세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반드시 포함) 계약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 인정.
- 전세금 도는 월임대료 납부 내역 1부(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의 계좌가 나오도록 발급, 납부자는 본인, 배우자만 인정.
※ 전세금 일부를 대출받은 경우 추가 서류 제출(금융거래 확인서 1부, 대출이자 납부내역서 1부)
2) 매매
- 건물등기부등본 1부
- 금융거래 확인서 1부(대출상품명이 게재되어야 함)
- 대출이자 납부내역서 1부
기 선정자 제출 서류
공통 서류 1)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신청일 기준과 기존 정보가 다를 경우 청년행복주거비 신청서 작성.
2) 확약서 1부
3) 전 금융기간 대출현황 조회표 1부
- 대출 없을 시 온라인으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제출.
- 대출 있을 시 각 행당 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발급하여 제출.
거주
요건벌
1) 전원세
- 전원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전세금 또는 월임대료 납부 내역 1부
※ 전세금 일부를 대출받은 경우 추가 서류 제출.(금융거래 확인서, 대출이자 납부내역서 각 1부)
2) 매매
- 대출이자 납주내역서 1부

 

 

 

청년 도약 계좌 가입 조건 및 신청 방법.(7월 3일 신청 재개)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매월 특정기간에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이번에는 7월 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 조건도 조금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서둘러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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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지원 제도 종합(주거, 사회.복지, 일자리)

◆ 주거지원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대상 :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39세의 무주택 청년. 지원내용 : 역세권 등 도심우수입지에 저렴한 임대료의 매입임대주택을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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