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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보조기 급여화로 장애아동 경제적 부담 완화

by asmaster 2023. 7. 23.

발 보조기 급여화로 장애아동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는 소식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발 보조기'를 7월 24일부터 새롭게 추가한다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발-보조기-급여화-장애아동-경제적-부담-완화-썸네일
발-보조기-급여화-장애아동-경제적-부담-완화

발 보조기 변경 내용

- 기존 교정용 신발은 재질과 투박한 디자인으로 외형 불만족, 낙인효과 등으로 사춘기 및 성장기 청소년이 착용을 꺼려해 교정이나 기능개선 효과 저하로 장애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맞춤형-교정용-신발(외형-불만족)
맞춤형-교정용-신발(외형-불만족)

 

- 발 보조기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곳에서 발 보조기를 맞추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기준금액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구입금액이 기준금액보다 낮을 경우 구입액의 90%)

발-보조기와-보조기-착용-사진
발-보조기

 

- 발 보조기의 경우 1년에 1회 지급이 원칙이지만 장애아동의 성장, 신체 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 급여가 가능하고, 교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사의 처방 하에 발목-발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간에 중복급여도 허용됩니다.

 

발 보조기 급여 대상 및 지원 금액

발 보조기 급여 대상은 18세 이하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성 장애인 중 발 변형으로 보행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입니다. 지원금액은 '발 보조기' 양쪽 20만 원입니다.

 

발 보조기 신청절차

발 보조기 신청절차
1. 진료
(장애인)
2. 처방전
발행
(의사)
3. 보조기기
구입
(장애인)
4. 검수 확인
(의사)
5. 급여비
청구
(장애인)
6. 급여비
지급
(공단)
장애유형에
맞는 전문의에게 진료
  급여기준 적합 시 처방 전 발행   등록된 업소에서 맞춤형 보조기 제작 및 구입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에 맞게 제작 유,무 확인   세금계산서 등 각종 서류첨부하여 급여비 청구   구입액, 기준액 중 최저가의 90% 지급

※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nhis.or.kr)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 신청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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