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TV 다시 보기를 통해 접했던 '우리들의 블루스'란 드라마에서도 당당한 연기로 큰 감동을 준 장애우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삶 속에서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정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모아보았습니다.
★ 장애인 연금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제도로 장애인 연금이 있는데요. 근로능력 감소로 소득이 줄어들어 힘드시다면 지원대상 확인하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2023년 선정기준액 : 단독 122만 원, 부부 195만 2천 원)
지원내용
- 기초급여(18세 이상 64세 이하)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급여로 월 최대 32만 3,180원 지급.
- 부가급여(18세 이상)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2만 원~40만 3,180원)
※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온라인신청 : 복지로(bokjiro.go.kr)
-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장애수당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매월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길 바랄게요.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니 않는 자(종전 3~6급) 중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월 6만 원 장애수당 지급.
신청방법 및 문의처 : 방문신청(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장애아동수당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아동을 돌보시나요. 장애아동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 월 9~22만 원.(장애연금법상 중증자애에 해당하는 자(종전 1~2급 및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 월 3~11만 원.(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기준 :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인자. 다만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은 소규모 창업, 출퇴근 시 필요한 자동차 구입비를 장기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퇴근용 자동차는 기술훈련비가 필요하시다면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인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
대여조건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 요건 :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담보대출 | 담보 범위 내 5,000만 원 이하 | |
대여목적 | 생업자금, 출퇴근용 자동차구입비, 기술훈련비 등 ※ 생계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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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 연 최고 2%(2021년 2분기 신규자부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단센터(129), 읍면동 주민센터
※ 금융기관(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경제적 자립의 틀을 마련하는 장애인 예비창업자이신가요. 창업이나 재창업(업종전환)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점포 보증금을 지원하는 장애인 창업점보 지원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지원대상
- 2023년 이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온라인 창업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 희망자.
- 서비스업, 도. 소매업 및 유통업, 음식업 등.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제외.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한도 내 연간 30명 내외로 최대 5년간 대여.
- 지원 금액은 월세, 관리비로는 사용 불가능하고 오직 점포 보증금으로만 사용 가능.
- 신청서상의 창업예정자와 점포 주소는 같지 않아도 됨.
신청방법 : 3월 누리집에 사업내용 공고(우편, 방문신청)
※ 지원신청서 등 신청서식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세터 누리집(www.debc.or.kr)에서 다운로드
문의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02-2181-6536, www.debc.or.kr)
★ 장애인,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애인과 어르신의 주거공간에 구급. 구조 장비를 설치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입니다. 신청하셔서 위기 사항에 꼭 대비하세요.
지원대상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등 생활여건을 고려한 장애인.
- 독거노인 :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로 혼자 지내는 65세 이상의 노인.
지원내용 : 댁내 ICT장비(화재, 활동량 감지기 등)를 설치해 화재나 장시간 미활동 등 응급. 안전사고를 감지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급. 구조활동지원.
지원시기 : 선정 이후 댁내 장비 설치 이후 계속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역센터, 중앙모리터링센터(1566-3232)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자녀의 발달지연이 의심되어 걱정이 많으신가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통해 조기에 치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인 사람 중에서 영유아 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효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 |
최대 40만원 | 최대 20만원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
신청방법
문의처 : 관할 지역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눈과 귀, 발이 되어 주는 장애인 보조기기가 필요하신가요. 보조기기 8 분류 75 품목, 소모품 12 품목을 최대 90%까지 지원해 주는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
지원내용 : 정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입 지원.
보조기기 | 8분류 75품목 | 의자, 보조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요구 등 |
소모품 12품목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용 전지, 넒적다리, 무릎관절, 종아리, 발목의지 소켓(일반형, 실리콘형), 실리콘 라이너 |
- 구입 금액 90%까지 지원(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 나머지 초과금은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이동식 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 1. 2종(희귀 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지급.
지급 절차
신청방법 및 문의처 : 방문. 우편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1670-5529)
★ 보조공학기기 지원
직업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장애인 보조기기가 필요하신가요.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 보조공학기기 42개 품목을 지원해 주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도에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대상)
- 4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차령 개조,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에 한함)
지원내용 :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 지원(42개 품목)
정보접근용, 작업가구용, 의사소통용, 사무보조용, 장애 특성과 업무 환경에 적합한 보조공학기기 개조 또는 주문 제작,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구분 | 지원한도 |
보조공학기기 | 장애인 1인당 최대 1,500만원(중증 2,000만원) |
※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품목별 지원한도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함.
※ 타 기관(정보 통신보조 기기 보급 등 8개 사업) 보조공학기기 지원 중복 불가.
신청방법 및 문의처 : 방문, 우편 신청(근무지 관할 공단 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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