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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지원 정책 모음

by asmaster 2023. 5. 25.

 

장애인 지원 정책 모음

얼마 전 TV 다시 보기를 통해 접했던 '우리들의 블루스'란 드라마에서도 당당한 연기로 큰 감동을 준 장애우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삶 속에서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정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모아보았습니다.

★ 장애인 연금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제도로 장애인 연금이 있는데요. 근로능력 감소로 소득이 줄어들어 힘드시다면 지원대상 확인하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2023년 선정기준액 : 단독 122만 원, 부부 195만 2천 원)

 

지원내용

- 기초급여(18세 이상 64세 이하)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급여로 월 최대 32만 3,180원 지급.

- 부가급여(18세 이상)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2만 원~40만 3,180원)

※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온라인신청 : 복지로(bokjiro.go.kr)

-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장애수당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매월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길 바랄게요.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니 않는 자(종전 3~6급) 중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월 6만 원 장애수당 지급.

 

신청방법 및 문의처 : 방문신청(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장애아동수당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아동을 돌보시나요. 장애아동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 월 9~22만 원.(장애연금법상 중증자애에 해당하는 자(종전 1~2급 및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 월 3~11만 원.(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기준 :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인자. 다만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은 소규모 창업, 출퇴근 시 필요한 자동차 구입비를 장기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퇴근용 자동차는 기술훈련비가 필요하시다면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인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구분 내용
대여조건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내
- 요건 :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담보대출 담보 범위 내 5,000만 원 이하
대여목적 생업자금, 출퇴근용 자동차구입비, 기술훈련비 등
※ 생계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금리 연 최고 2%(2021년 2분기 신규자부터)

문의처 : 보건복지상단센터(129), 읍면동 주민센터

※ 금융기관(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경제적 자립의 틀을 마련하는 장애인 예비창업자이신가요. 창업이나 재창업(업종전환)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점포 보증금을 지원하는 장애인 창업점보 지원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지원대상

- 2023년 이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온라인 창업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 희망자.

- 서비스업, 도. 소매업 및 유통업, 음식업 등.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제외.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한도 내 연간 30명 내외로 최대 5년간 대여.

- 지원 금액은 월세, 관리비로는 사용 불가능하고 오직 점포 보증금으로만 사용 가능.

- 신청서상의 창업예정자와 점포 주소는 같지 않아도 됨.

 

신청방법 : 3월 누리집에 사업내용 공고(우편, 방문신청)

※ 지원신청서 등 신청서식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세터 누리집(www.debc.or.kr)에서 다운로드

 

문의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02-2181-6536, www.debc.or.kr)

★ 장애인,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애인과 어르신의 주거공간에 구급. 구조 장비를 설치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입니다. 신청하셔서 위기 사항에 꼭 대비하세요.

 

지원대상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등 생활여건을 고려한 장애인.

- 독거노인 :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로 혼자 지내는 65세 이상의 노인.

 

지원내용 : 댁내 ICT장비(화재, 활동량 감지기 등)를 설치해 화재나 장시간 미활동 등 응급. 안전사고를 감지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급. 구조활동지원.

 

지원시기 : 선정 이후 댁내 장비 설치 이후 계속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역센터, 중앙모리터링센터(1566-3232)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자녀의 발달지연이 의심되어 걱정이 많으신가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통해 조기에 치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인 사람 중에서 영유아 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효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
최대 40만원 최대 20만원

올해 3~8차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

 

신청방법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신청방법

문의처 : 관할 지역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눈과 귀, 발이 되어 주는 장애인 보조기기가 필요하신가요. 보조기기 8 분류 75 품목, 소모품 12 품목을 최대 90%까지 지원해 주는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

 

지원내용 : 정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입 지원.

보조기기 8분류 75품목 의자, 보조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요구 등
소모품 12품목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용 전지, 넒적다리, 무릎관절, 종아리, 발목의지 소켓(일반형, 실리콘형), 실리콘 라이너

- 구입 금액 90%까지 지원(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 나머지 초과금은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이동식 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 1. 2종(희귀 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지급.

 

지급 절차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절차

신청방법 및 문의처 : 방문. 우편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1670-5529)

★ 보조공학기기 지원

직업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장애인 보조기기가 필요하신가요.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 보조공학기기 42개 품목을 지원해 주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도에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대상)

- 4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차령 개조,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에 한함)

 

지원내용 :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 지원(42개 품목)

정보접근용, 작업가구용, 의사소통용, 사무보조용, 장애 특성과 업무 환경에 적합한 보조공학기기 개조 또는 주문 제작,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구분 지원한도
보조공학기기 장애인 1인당 최대 1,500만원(중증 2,000만원)

※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품목별 지원한도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함.

※ 타 기관(정보 통신보조 기기 보급 등 8개 사업) 보조공학기기 지원 중복 불가.

 

신청방법 및 문의처 : 방문, 우편 신청(근무지 관할 공단 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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