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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도시가스 요금경감제도 변경 내용 및 신청방법. 도시가스 요금 할인 혜택 받자.

by asmaster 2023. 12. 16.

이번 시간에는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경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3년 12월 기준으로 동절기 요금경감제도의 경감금액이 대폭 변경되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신청 대상은 누구인지.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동절기-도시가스-요금경감제도-변경-내용-신청방법-요금-할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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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인 많은 분들이 그동안 에너지바우처의 혜택을 못 받아 얼마 안 되는 경감금액 때문에 동절기를 보내는 동안 비용 부담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못 받더라도 12월부터 4개월 동안 59만 2천 원의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인상 지원 내용, 신청방법, 신청대상

고물가 시대에 다가오는 동절기의 난방비가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3년 10월 11일부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크게 인상하였습니다.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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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경감제도란

요금경감제도란 에너지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의 가스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적용기간은 23년 12월부터 24년 3월까지이며, 기존에 혜택을 받았던 신청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변경금액이 적용됩니다.

 

동절기 요금경감제도 변경 내용

동절기 요금경감제도 변경 내용 경감 금액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동절기 '취사난방용' 요금 경감 금액
(원/월)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36,000 >>> 148,000
주거 급여 수급자 18,000 >>> 148,000
교육 급여 수급자 9,000 >>> 148,000
차상위계층 18,000 >>> 148,000
장애인, 국가 독립유공자 36,000 >>> 72,000
다자녀가구,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9,000 >>> 18,000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기존 3만 6천 원에서 14만 8천 원을 지원합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만 8천 원에서 14만 8천 원을 지원합니다.

교육 급여 수급자는 9천 원에서 14만 8천 원을 지원합니다.

 

2024년 육아휴직, 모성보호제도 확대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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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국가 독립유공자는 3만 6천 원에서 7만 2천 원을 지원합니다.

다자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는 9천 원에서 1만 8천 원을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이용권)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은 8만 6천 원을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와 별도로 지원됨)

 

요금경감제도 지원 대상

요금경감제도 지원 대상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구분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국가 독립유공자 마지막으로 다자녀, 차상위 확인서 발급 가능한 가구입니다.

 

요금경감제도 신청 방법

요금경감제도 신청 방법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금경감제도가 확정된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 모른다면 두 번, 세 번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반복적인 설명에도 잘 모른다 하면 거주지의 도시가스 회사에 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필요서류 : 도시가스 요금 경감 요청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위탁동의서

 

24년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 폭이 더 넓어지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예정인데요. 동절기 요금경감제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들도 숙지하시어 모든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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