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나랏돈 빼먹기' 방지로 국민이 직접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보상금(최대 30억)과 포상금(최대 5억)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대 빈발 부정수급의 종류와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수급 신고 방법 및 절차, 보상
부정수급 신고 운영 기간은 23년 7월 11일부터 10월 10일 3개월간이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5대 빈발분야입니다.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acrc.go.kr) 또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clean.go.kr)에서 가능합니다.
- 방문. 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 팩스 : (044) 200-7971
신고요령
- 국민 누구나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을 작성하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면 됩니다.
※ 국민권익위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 비밀보장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 감독기관 등에 이첩. 송부
신고자 보상 및 포상
구분 | 내용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 (최대 30억) |
포상 | 신고로 인해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최대 5억) |
5대 빈발 부정수급 종류
5대 빈발 부정수급 종류는 보건복지분야, 산업자원분야, 고용노동분야, 여성가족분야, 교육분야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 분야 | |
부정수급 대상 사업 | 부정수급 유형 |
기초생활보장급여 | -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사실 미신고 - 취업 등으로 인한 소득 변동 사실 미신고 - 가구원 변동 사실 미신고 - 혼인 관계 거짓 신고 |
어린이집보조금 | - 아동 허위 등록, 아동 보육 시간 허위 등록 - 보육 교직원 허위 등록, 원장 상근위무 위반 - 보육 교직원 전출입 정보 불완전 신고 - 야간 연장 운영 사실 허위 신고 -인가없이 중요재산 매매 미신고 -교사 대 아동 비율 등 기준미달 상태에서 청구 |
요양급여 | - 전담 전문의 기준 미충족 상태에서 허위 청구 |
장기요양급여비용 | - 미이용 환자 대상 허위 청구 -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실적 부풀려 청구 - 시설장 상근의부 위반 |
장애인활동지원 | - 동일 활동 시간에 대한 중복 청구 - 서비스 제공 없이 바우처카드 허위 결제 |
사회복지시설 (아동, 장애인, 경로당, 노인, 지역자활센터 등) |
- 자격 미달자를 채용하여 인건비 부정 지급 - 근무 사실 없는 자의 위장 고용 - 서비스 제공 없이 비용 청구 |
주거급여 | - 소득, 재산변동 사항 미신고 - 부양의무자의 재산 관련 사항 미신고 - 시설 입소 사실 미신고 - 가구원 변동 사항 미신고 |
기초연금 | - 교정시설 입소 사실 미신고 - 사망 사실 미신고 |
사회서비스바우처 | -타 사업 중복수급 사실 미신고 |
산업자원 분야 | |
부정수급 대상 사업 | 부정수급 유형 |
연구개발비 | - 이미 개발 완료된 기술을 신규 개발하는 것으로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 연구과제와 무관한 자재 구입 - 연구인력 허위 등록 |
스마트제조혁신 (스마트공장) |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공모하여 사업비 허위 청구 - 최소 사용기간 위반하여 타사에 시설물 판매 |
창업지원 | - 허위 근로자 채용 |
전통시장보조금 | - 사업비 부풀려 계약하고 실적보고서 허위로 작성 |
디자인개발지원사업 | -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한 자기거래 후 지원금 청구 |
지방투자촉진 지원금 | - 수도권 외 지역 고용 창출 인원 달성한 것처럼 허위 신고 |
강소특구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 |
- 타 사업 인건비 중목 신청 |
수출바우처사업 | - 참여기업과 수행기업이 공모하여 서비스 제공 없이 사업비 허위 청구 |
온라인수철지원사업 | - 매출실적 허위 보고 |
고용노동분야 | |
부정수급 대상 사업 | 부정수급 유형 |
실업급여 | - 수급기간 중 취업사실 은닉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허위 신고 |
청년일자리사업 | - 협약 근무장소 이탈 사실 미신고 - 타 사업 인건비 중복 신청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 - 허위 근로자 채용 신고 - 대상자 근무이력(근무지, 수행업무) 조작 등 신청서류 허위 작성. 제출 |
고용유지지원금 | -휴업. 근로 시간, 고용유지기간 허위 작성 |
일자리안정자금 | - 대상 근로자 급여 축소 신고 |
노인일자리사업 | - 참여자 출근부, 활동일지 허위 제출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 자격 미달지의 허위 신청 |
일자리창출사업 | - 컨설팅 실시하지 않고 허위 청구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 청년 직원 허위 등록 |
장애인고용장려금 | - 장애인 허위 고용 |
장애인근로지원인서비스 | - 자격미달자 채용하고 지원금 수급 - 자애인근로자 보조가 아닌 업무에 종사하고 허위 활동일지 제출 |
사회적기업 | - 고용보험 자격관계 허위 신고 - 근무사실 없는 자의 위장 고용 - 출. 퇴근기록 허위 작성하여 부정청구 |
직업능력개발훈련 | - 교육생 배움카드로 허위 결제 - 법정의무 교육시간 미이수자에게 허위로 교육이수증 발급 - 취업사실 미신고 |
일 학습병행제 | - 훈련과정에 참여시키지 않고 정상근로하게 하고 허위 증빙자료 제출 -교육생 출석부, 평가서류, 훈련서류 등 허위 제출 -교육 전담인력 담당자에게 지급한 수당 되돌려 받아 편취 |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 |
-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 출. 퇴근 시간 허위 제출 |
두루누리사회보험료 | - 급여 축소 신고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 - 근로 단축 시간 허위 신고 |
유족금여 | - 혼인 관계 거짓 신고 |
여성가족분야 | |
부정수급 대상 사업 | 부정수급 유형 |
한부모가족지원금 |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초과 - 소득, 재산 변동사항 미신고 - 사실혼 관계 미신고 - 부양의무자에 대한재산변동 사항 미신고 -위장 이혼 후 허위 청구 |
방과후아카데미 | - 허위 강사 등록 - 강사자격 미달자 채용 |
교육분야 | |
부정수급 대상 사업 | 부정수급 유형 |
유치원보조금 | - 허위 교사 등록 - 아동 허위 등록 - 자격 미달자에 교사 처우 개선비 지급 - 유치원 간식비로 개인물품 구매 |
평생교육진흥 | - 사업기간 이전 또는 종료 후 활동에 대한 청구 |
국가장학금 | - 근로활동 없이 장학금 청구 - 소득탈루, 서류 위변조하여 장학금 청구 |
대학혁신지원사업 | - 사업 미참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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