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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하반기(7월) 달라지는 주요 제도 7가지

by asmaster 2023. 7. 7.

23년 하반기(7월) 달라지는 주요 제도 7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 재정. 조세에 관한 내용이므로 알고 있으면 무조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서민 및 중상층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영화관람료도 7월 1일부터는 신용카드로 결제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과 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형 개정
구분 공제율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 30%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23.1.1~12.31까지
대중교통 사용분)
40%
(80%)
전통시장, 대중교통
(23.1.1~12.31까지
대중교통 사용분)
40%
(8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적용됩니다.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개인.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합니다. 1 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낮은 주택으로 대체한 경우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1 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억 원을 한도로 추가납입할 수 있습니다. 23년 7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면세 재화 용역 공급 시에도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용역 공급의 경우 공급자가 부도. 폐업 등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 확인 하에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3년 7월 1일 이후 재화. 용역 공급분부터 적용됩니다.

 

고위험. 고수익채권투자신탁 과세특례 도입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국내자산에 투자하는 고위험. 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를 시행합니다.

고위험. 고수익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에 1년 이상 투자 시 이자. 배당소득 14%를 분리과세합니다.(가입 후 3년간 발생 소득에 한정)

적용한도는 1인당 투자금액은 3천만 원이며, 적용기간은 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분입니다.  

 

비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23년 7월부터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에게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실질적인 골프대중화 기여를 반영하기 위한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의 취지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취지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함으로써 골프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도입

23년 7월부터 제조자가 국내 제조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해하는 경우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판매가격이 아닌 기준판매비율만큼 경감된 가격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국내 제조물품과 수입물품 간 과세형 편성을 제고하여 개별소비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에 유통. 판매마진 등을 고려한 기준 판매비율만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경감됩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국산제품과 수입제품 간 과세형평이 제고되고, 국산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인화되어 소비자 부담 완화 및 내수 활성화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종료

23년 6월까지 자동차에 적용하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제도가 종료되어 하반기부터는 기본세율로 환원되어 적용됩니다.

(탄력 3.5%, 한도 100만 원에서 기본 5% 적용)

코로나19 대응책의 일환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 탄력세율(30% 인하)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 소비 여건이 개선되는 등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어 탄력세율을 종료하였습니다.

탄력세율 제도가 종료되어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시행되고, 친환경 자동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는 계속 시행되므로 소비자 부담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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