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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계 지원, 가족 돌봄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by asmaster 2024. 5. 28.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의 양육, 돌봄 편 2부입니다. 지난 편의 글은 금전적인 지원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생계 지원 및 가족 돌봄에 대한 지원 내용입니다.

2024년-저소득-한부모가족-생계지원-가족돌봄지원서비스-신청방법
2024년-저소득-한부모가족-생계지원-가족돌봄지원서비스-신청방법

 

글의 구성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 참고하세요.

 

2024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초 수급자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양육, 돌봄편]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을 크게 나누면 총 5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5가지 지원 사업 중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양육, 돌봄 편 중 아동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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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 지원

- 갑작스러운 위기 사항(이혼, 실직,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소득 기준에 맞춰서 5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아래 표 참고 하세요.

2024년-기준중위소득표
2024년-기준중위소득표

 

- 생계 급여부터 한부모 가정은 아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등급 및 지역에 따라 신청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공통 지원 - 전기, 도시가스 요금 할인
- 휴대폰 요금 할인
- 교육 정보화 지원(인터넷 요금 할인, pc 지원)
- 상, 하수도 요금 할인(생계, 의료)
- 에너지바우처
- 평생교육 바우처
- 여성 생리용품 바우처
- 드림스타트 사업 참여 가능
- 문화누리 카드
- 산림복지서비스
- 양곡할인
- 스포츠 강좌 바우처
- 자산 형성 지원 사업(희망저축계좌, 디딤씨앗 통장)
- 푸드뱅크 이용
-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저소득층에게 큰 힘이 되는 복지제도인 평생교육바우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생소하게 생각하는 제도이기도 한데요. 신청 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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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인상 지원 내용, 신청방법, 신청대상

고물가 시대에 다가오는 동절기의 난방비가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3년 10월 11일부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크게 인상하였습니다.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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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접수 시작. 선정기준 및 사용방법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접수가 11.08일부터 시작됩니다. 선정기준에 적용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후 사용방법을 몰라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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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 급여 지원 내용

- 생계 급여 수급자는 중위 소득 32% 이하로 근로활동 여부에 따라 일반과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로 구분합니다. 65세 이상이며 근로능력이 없으면 일반 수급자로 선정되고, 65세 이하이며 근로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조건부 수급자로 구분됩니다. 다만, 65세 이하라도 질병 및 장애 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일반으로 선정 가능합니다.

 

※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근로활동을 통해 생계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구분 지원 금액
1인 71만 3천원
2인 117만 8천원
4인 183만 4천원

 

● 주거 급여 지원 내용

- 주거 급여 수급자는 중위 소득 48% 이하로 지역 및 가구원에 따라 주거 급여(월세)를 지원합니다.

구분 1인가구/4급지
(수도권, 광역, 세종, 특례시 외)
6인가구/1급지
(서울)
지원 금액 17만 8천원 64만 6천원

 

● 교육 급여 지원 내용

- 교육 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50% 이하로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년 1회 교육 급여를 지원합니다.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금액 46만 1천원 65만 4천원 72만 7천원

 

긴급복지지원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아래 기준을 충족한다면 긴급으로 생계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지원과 부가지원으로 구분됩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생계 지원 - 1인 가구 월 713,100원, 2인 가구 1,178,400원, 4인 가구 1,833,500원, 6인 가구 2,437,800원
기본 3개월 지원되고 부득이한 경우 3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의료 지원 - 300만원 이내 의료서비스 1회 지원
※ 퇴원 전 관할지 긴급복지 담당자에게 지원 요청.
※ 지원 제외 :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 입원료, 비급여 식대 등
주거 지원 4인 기준 대도시 월 662,500원 이내, 중소도시 435,600원 이내, 농어촌 250,500원 이내
부가
지원
교육 지원 초 : 127,900원 이내/분기
중 : 180,000원 이내/분기
고 : 214,000원 이내/분기
그 밖의 지원 연료비 : 150,000원(월, 동절기 10-3월)
해산비 : 700,000원(인)
장제비 : 800,000원(인)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 군, 또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위기 사유 사항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이혼, 단전, 출소자 등)

 

아이 돌봄 서비스

- 돌봄 대상 :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서비스 종류

종류 돌봄대상 이용 시간
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 생후 3개월~36개월 영아 월 80~200시간 이내 정부 지원
(1회 3시간 이상 신청)
시간제 기본형/종합형 돌봄서비스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 연 96시간 정부 지원
(1회 2시간 이상 신청)
질병간염아동 지원 서비스 법정 감염병 및 유해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 아동
질병 완치 시까지
(1회 2시간 이상 신청)

 

● 이용 요금(2024년 기준), (단위 : 원/시간당)

유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
(월 200시간 기준)
시간제서비스 종합형서비스
A형 B형 A형 B형
가형 75% 이하 348,800 1,744 2,906 5,224 6,386
나형 120% 이하 930,400 4,652 8,140 8,132 11,620
다형 150% 이하 1,860,800 9,304 9,884 12,784 13,364
라형 150% 초과 2,326,000 11,630 11,630 15,110 15,110

 

● 신청 문의

- 정부지원 가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 정부 미지원 가정 :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신청, 건강가정지원센터(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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