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저소득, 사회약자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원 제도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이지만 2023년 최신버전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목차 |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 근로. 자녀장려금 | ◆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소득이 적어 생계유지가 어려우신가요.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제도를 신청해 보세요..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3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권) 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교육급여(50%) | 103만 8,946원 | 172만 8,078원 | 221만7,408원 | 270만0,482원 | 316만5,344원 | 361만3,991원 |
주거급여(47%) | 97만 6,609원 | 162만 4,393원 | 208만4,364원 | 253만8,453원 | 297만5,423원 | 339만7,151원 |
의료급여(40%) | 83만 1,157원 | 138만 2,462원 | 177만3,926원 | 2,16만0,386원 | 253만2,275원 | 289만1,192원 |
생계급여(30%) | 62만 3,368원 | 103만 6,847원 | 133만0,445원 | 162만0,289원 | 189만9,206원 | 216만8,394원 |
※ 수급(권) 자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연 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
-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등은 제외.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수감자. ②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 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③ 하나원에 재원 중인 주민,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 구성 인원수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이 다름.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 시설 수급자 : 사회복지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액이 다르며, 시설장에 지급
신청방법 및 문의처 : 방문신청 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근로. 자녀장려금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생활과 양육이 힘드신가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는 근로장려금을 양육가정에는 자녀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세요. 5월 31일 마감. 이후 10% 깎임.
지원대상
구분 | 내용 | ||
가구 요건 | 단독가구 |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70이상 직계손족이 있는 가구 | ||
맞벌이가구 | - 거주가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가구 | ||
소득요건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 ||
자녀장려금 |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 |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총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 ※ 1억 7,000만원 이상 시 근로. 자녀장려금 50% 지급 |
지원 내용 : 가구유형 및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최대 165만원 | 최대 285만원 | 최대 330만원 | |
자녀장려금 | 부양자녀 1인당 50~80만원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전화(ARS 1544-9944), 모바일(손택스앱), PC(홈택스) 또는 서면 신청.
- 신청도움 서비스 :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로 전화.
-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 국세청 상담센터(126)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에 입원 진료와 외래 진료 모두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대상 : 기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심.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임 |
중위소득 100% | 207만 7,892원 | 345만 6,155원 | 443만 4,816원 | 540만 0,964원 | 633만 0,688원 | 722만 7,981원 |
구분 | 내용 |
의료기관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 |
모든 질환 적용 |
의료기간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
중증질환 적용(암, 심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 질환, 중증화상질환, 중증외상질환) |
지원내용
- 최대 3,000만 원(개별심사 통해 1,000만 원까지 추가 가능)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 기초수급자: 차상위(80%), 중위소득 이하 50% 이하는(70%), 중위소득 50~100만 원(60%), 중위소득 100~200%(50%)
- 지원기준 미충족 시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탄력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200% 이하, 고액 외래진료비 등.
신청방법 및 문의처 : 방문 신청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채무가 많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 이용이 어려우신가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채무조정, 자금지원, 취업지원, 복지연계 등 모든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지원해 줍니다.
지원대상 : 채무나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적절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분.
지원내용 :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원스톱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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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문의처 : 방문(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전화 서민금융콜센터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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