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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저소득 지원제도 4가지(생계급여, 장려금 등)

by asmaster 2023. 5. 27.

취약계층 저소득 사회약자 지원제도 4가지

취약계층, 저소득, 사회약자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원 제도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이지만 2023년 최신버전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목차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근로. 자녀장려금 ◆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소득이 적어 생계유지가 어려우신가요.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제도를 신청해 보세요..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3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권) 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교육급여(50%) 103만 8,946원 172만 8,078원 221만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3613,991원
주거급여(47%) 97만 6,609원 162만 4,393원 2084,364원 2538,453원 2975,423원 3397,151원
의료급여(40%) 83만 1,157원 138만 2,462원 1773,926원 2,160,386원 2532,275원 2891,192원
생계급여(30%) 62만 3,368원 103만 6,847원 1330,445원 1620,289원 1899,206원 2168,394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 수급(권) 자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연 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

-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등은 제외.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수감자. ②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 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③ 하나원에 재원 중인 주민,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 구성 인원수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이 다름.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 시설 수급자 : 사회복지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액이 다르며, 시설장에 지급

 

신청방법 및 문의처 : 방문신청 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근로. 자녀장려금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생활과 양육이 힘드신가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는 근로장려금을 양육가정에는 자녀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세요. 5월 31일 마감. 이후 10% 깎임.

 

지원대상

구분 내용
가구 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70이상 직계손족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거주가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가구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총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
※ 1억 7,000만원 이상 시 근로. 자녀장려금 50% 지급

지원 내용 : 가구유형 및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최대 165만원 최대 285만원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인당 50~80만원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전화(ARS 1544-9944), 모바일(손택스앱), PC(홈택스) 또는 서면 신청.

- 신청도움 서비스 :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로 전화.

-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 국세청 상담센터(126)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에 입원 진료와 외래 진료 모두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대상 : 기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심.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임
중위소득 100% 207만 7,892원 345만 6,155원 443만 4,816원 540만 0,964원 633만 0,688원 722만 7,981원
구분 내용
의료기관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
모든 질환 적용
의료기간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중증질환 적용(암, 심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 질환, 중증화상질환, 중증외상질환)

지원내용

- 최대 3,000만 원(개별심사 통해 1,000만 원까지 추가 가능)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 기초수급자: 차상위(80%), 중위소득 이하 50% 이하는(70%), 중위소득 50~100만 원(60%), 중위소득 100~200%(50%)

- 지원기준 미충족 시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탄력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200% 이하, 고액 외래진료비 등.

 

신청방법 및 문의처 : 방문 신청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채무가 많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 이용이 어려우신가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채무조정, 자금지원, 취업지원, 복지연계 등 모든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지원해 줍니다.

 

지원대상 : 채무나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적절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분.

 

지원내용 :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원스톱 상담 지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지원내용

사진

신청방법 및 문의처 : 방문(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전화 서민금융콜센터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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