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문화생활을 잘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원활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와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 예술활동을 포기하려는 예술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 제도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통합문화이용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신가요. 저소득층도 문화생활과 여행.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게 지원해 주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신청해 보세요.
지원대상 : 6세 이상의 지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예술 : 영화, 도서, 음반, 공연, 전시, 사진관, 웹툰, 영상서비스, 문화체험, 화방 등 이용가능.
- 국내여행 : 철도, 시외/고속버스, 항공사, 여행사, 렌터카, 숙박, 관광명소, 캠핑장, 동. 식물원, 테마파크, 놀이공원, 스키장 등 이용 가능.
- 체육분야 : 스포츠관람, 운동용품, 체육시설 등 이용 가능.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11만 원 지원하고 2인 이상일 경우 한 개의 카드에 금액을 결합 사용 할 수 있음.
결합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또는 모바일 앱(공식 문화누리카드)에서 발급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명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문의처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카드 발급, 사용 관련 문의), NH농협카드 고객센터(1644-4000 수령, 등록 및 분실신고 등)
◆ 스포츠강좌이용권
운동을 하고 싶지만 수강료가 부담되어 망설이고 있으신가요. 저소득층 아이들과 장애인이 하고 싶은 운동을 배울 수 있도록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신청해 보세요.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가구 5~18세 유. 청소년 및 19~64세 장애인.
지원내용 : 1인당 월 최대 9만 5천 원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12개월)
※ 매월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이월 및 현금 인출 불가.
카드 사용
- 인터넷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접속 ▶ 로그인 ▶ 개인 수강신청. 결재 ▶ 시설. 강좌 선택 ▶ 결제
- 시설 방문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 가능 시설 방문 후 결제
신청방법
- 유. 청소년 장애인 : 매년 말(11월 중순) 차년도 신청자 접수(1차)
- 온라인 신청 : 스포츠강좌이용권(svoucher.kspo.or.kr)
- 방문 신청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
◆ 전국 주요 문화시설 무료 및 할인 서비스
바쁜 일상 속 한 달에 한 번은 문화생활을 하면 좋겠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전국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주는"문화가 있는 날"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 대한민국 모든 국민
지원내용
- 청춘마이크 : 대한민국 젊은 예술가들에게 '문화가 있는 날' 무대에 설 시회를 마련, 청년들의 꿈을 키우고 전문적인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문화 콘테츠 특성화 : 주민 주체적 문화활동을 기반으로 지역 고유의 특색 있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 실버마이크 : 어르신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공연 지원을 통해 능동적인 문화활동 확산 및 참여기회 확대.
- 생활 속 문화활동 지원 : 지역 내 참여대상(아동.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주제의 생활 속 문화(관람과 체험) 프로그램 제공.
이용방법 : 문화가 있는 날 누리집(www.culture.go.kr)에서 전국의 참여 시설 및 문화 프로그램 확인.
문의처 : 문화가 있는 날(02-2623-3100)
◆ 나눔 티켓
관람료가 부담되어 공연을 즐기지 못하시나요. 저소득층도 좋은 공연과 전시를 할인 및 무료로 관람을 제공하는 나눔 티켓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시설 재직 사회복지사,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담당자.
지원내용
- 국민의 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소외계층 및 복지 관계자에게 문화예술단체에서 기부한 좌석을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 비지정 좌석으로 예매되며, 공연(전시) 당일 공연(전시) 장 매표소에서 좌석이 지정되어 티켓 배부. 문화예술단체에서 기부한 객석(티켓)을 50~80% 할인 또는 무료로 제공.
※ 무료티켓은 월 3회 이용 가능하며 기초. 차상위계층만 이용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나눔 티켓 누리집 www.nanumticket.or.kr) 예매.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나눔 티켓(02-760-4766)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작 활동을 포기하려는 예술인에게 격년제로 창작준비금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꼭 꿈을 이어가 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 신청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지원내용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1인 300만 원 지원(격년제)
※ 신진예술인의 경우 200만 원 지원(생애 1회)
진행방식 : 일반예술인 상. 하반기 연 2회, 신진예술인 연 1회 신청. 접수 및 교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창작준비금지원사업 www.kawfartist.net), 우편신청(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문의처 : 한국예술복지재단(02-3688-0277)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예술인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워 불안하시죠.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고용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 문화예술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가입방법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지원 내용 :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
보험료 납부 : 월평균 보수의 1.6%(사업주와 예술인 각 0.8%씩 균등 부담)
보험료 지원 :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지원 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예술인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경우.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1588-0075, 02-6946-066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고용보험 안내 창구(02-3668-0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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