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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by asmaster 2023. 7. 14.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 및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영암군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혼인신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결혼장려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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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결혼장려금-지원-대상-내용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은 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초혼인 49세 이하인 부부로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순으로 도내(영암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부부입니다.

 

결혼장려금 지원 내용

결혼장려금 지원 내용은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최대 5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3년간 3회 분할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1회 20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200만 원) 단, 1, 2, 3회 차 지급 시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제출 서류, 기타 참고 사항

- 신청 방법: 주소지 읍, 면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하며, 여성이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특정 성별을 지정해서 운영 중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남성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됩니다.

 

- 제출 서류: 신청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상세) 부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신청자 통장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 문의: 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1-470-2553)로 문의하면 되고, 정보 확인은 영암군(홈페이지) 결혼장려금 공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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