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이용 시 잘 몰라서 연간 1,500만 명이 추가로 납부한 지하철 이용료가 무려 18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7월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제도"로 불필요한 지출을 해결해 준 이 제도의 내용과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조조할인제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철 재승차 제도 도입 배경
지하철 이용 시 방향을 착각하거나 화장실이 급하거나 혹은 다른 생각으로 목적지를 지나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10분 내 게이트(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재탑승을 한 경우 추가요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가 있으나 많은 분들이 모르는 제도이며 최초로 탑승한 역에서만 적용되고 무엇보다 5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도입되면서 불필요한 요금을 줄일 수 있고, 시간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범사업 우선 적용 구간
서울시 1~9호선과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으로 호선별 적용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적용 구간 |
1호선 | 서울역(지하) ~ 청량리역(지하) |
2호선 | 전구간 적용 |
3호선 | 지축역 ~ 오금역 |
4호선 | 진접역 ~ 남태령역 |
5호선 | 전구간 적용 |
6호선 | 응암역 ~ 봉화산역 |
7호선 | 장암역 ~ 온수역 |
8호선 | 전구간 적용 |
9호선 | 전구간 적용 |
※ 하차한 역과 동일역, 동일호선으로 재승차 시 적용되고,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하고, 환승 이후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운임 발생 됩니다. 선불, 후불 카드만 적용됩니다.(1회권이나 정기권 제외)
이용기간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시범 시행 후 정식 도입하여 확대 시행 예정입니다.
조조 할인제
지정된 시간에 지하철 이용 시 운임요금 2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가능합니다. 지정된 시간은 첫차부터 아침 6시 30분 사이이며 이용 시 자동으로 할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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