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상병수당 제도가 나오면서 일을 하지 못할 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시범사업이지만 확대 시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병수당 제도가 무엇인지 이 글을 읽고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제도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22년 7월 4일 6개 지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였고, 23년 7월 3일부터 4개의 지자체를 추가하여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 상병수당 지원 범위 및 산정방식
- 지급 금액 : 일 46,180원(최저임금 60%)
- 상병수당이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와 요건은 모형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 | 1단계(22년 7월~) | 2단계(23년 7월~) | |||
모형1 | 모형2 | 모형3 | 모형4 | 모형5 | |
요양방법 (입원, 외래, 재택)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입원 | 제한 없음. | 입원 |
급여지급 기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입원/외래)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입원/외래) |
대기 기간 | 7일 | 14일 | 3일 | 7일 | 3일 |
최대보장 기간 | 90일 | 120일 | 90일 | 120일 | 90일 |
대상 지역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경기안양시 대구 달서구 |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 모형(1,2,4) 요양방법(입원, 외래, 재택요양) 제한 없이, 아파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 대기기간 7일 또는 14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또는 120일. 근로활동불가기간 산정 필요하고, 진단서 발급 및 의료인증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모형(3,5) 입원을 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관련 외래 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입퇴원 내역서, 진료비 납입서 등 의료이용 증빙내역 제출.
◆ 신청. 지급 절차,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심사, 의료인증 심사,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 공단 누리집(nhis.or.kr)에서 '상병수당' 검색, 대표번호(1577-1000)
◆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지원제외
● 지원대상
-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예술인, 특수공요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201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 7억 원 이하야 하며, 가구합산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정할 예정입니다.
● 지원제외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는 사람이나 공무원, 교직원, 해외출국자 그리고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마치며
상병수당은 부상.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의 위험에 대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고, 상병수당 제도가 안착되어 있다면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유연하게 활용하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5년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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