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양육가정 진료비 부담 완화를 금년 중 시행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과제의 하나로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에 대한 부가세 면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양육가정 진료비 완화 정책 이유
반려동물 양육가정 진료비 완화 정책 이유로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와 동물의 지위 상승 등, 펫관련 사업인 펫푸드, 펫테크와 같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반려동물의 의료 산업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투자 규모 등 산업의 실태 파악이 부족하고, 반려산업에 특화된 제도와 연구. 실증 인프라가 부족하여 체계적인 산업 육성의 한계를 보였고, 진료 투명성 부족으로 반려동물 양육자의 진료비 부담이 많았습니다.
※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 15만원 중 6만원이 병원비로 지출.
반려동물 주요 정책
반려동물 주요 정책으로 펫푸드, 펫보험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반려동물 관련 제품 R&D 지원 및 전문인력 육성 등 제반 인프라 조성을 통해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본격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제 동물의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빈도 100개 진료 항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부가세를 면제하고, 진료비 게시 의무 항목에 대한 진료비 조사. 공개를 추진하고, 진료표준화 계획을 세워 진료비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현행 동물진료 관련 부가세 면제 대상
현행 동물진료 관련 부가세 면제 대상은 ① 가축 진료비, ②수산동물 진료비, ③장애인보조견 진료비, ④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비, ⑤질병 예방 목적으로 농식품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진료비.(예방접종, 심장사상충약,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동물병원 100대 다빈도 진료항목(향후 업계전문가 등 합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 |
내과/피부과 | 외이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식이 알러지, 기관지염 등 |
외과 | 안쪽 탈구, 고양이 하부 요로계 질병, 유선 종양, 요로 감염 등 |
안과 | 결막염, 유루증,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각막궤양, 백내장, 결막염 등 |
응급중환자의학과 | 위장관 출혈, 심인성 폐수종, 빈혈, 고양이 요도 폐색 등 |
예방/영상진단의학과 | 복부 엑스레이, 복부 초음파, 골격방사선, 조영방사선 등 |
부가세 면제로 소비자 금전적 혜택
부가세 면제로 소비자 금전적 혜택은 지금까지는 부가세 과세 대상 진료비는 진료용역 가격에 10%의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동물 진료비의 부가세가 면제될 경우, 소비자는 진료용역 가격만을 지불하게 되어 부가세 만큼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선된 펫 상품(보험) 출시와 혜택은
손해보험업계는 펫보험 상품을 개선하기 위해 해외사례를 연구, 통계분석 등을 준비 중이며, 아직까지 확실하게 언제된다는 말은 조심스럽지만 24년 중 준비도니 회사부터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도니 상품은 반려동물 종의 특성, 질병특성 등에 따라 보장범위를 설정하고 보험료 등을 다양화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소비자 선택에 따라 중증 질환(암. 심장수술 등)을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상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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