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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화, 사랑의 pc, 교육청 pc 지원 차이점 및 신청 방법

by asmaster 2024. 5. 14.

정보취약계층이 무료로 pc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사랑의 pc와 교육청 pc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육정보화 지원과 사랑의 pc, 교육청 pc 지원을 헷갈려하시는데요.

교육정보화-사랑의pc-교육청pc-차이점
교육정보화-사랑의pc-교육청pc-차이점

이 3가지 지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신청 방법은 각각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정보화 지원

● 교육정보화란

- 저소득층의 대상자에게 교육부와 통신사(LG U+, KT, SK 등)가 협약하여 인터넷 요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pc지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지원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로 만 22세 미만의 초, 중, 고등학생 등 입니다.

 

● 신청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복지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교육 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하면 되고 방문 신청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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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pc지원

● 사랑의 PC지원이란

- 각 지역의 시, 구청 및 산하기관, 자치구,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무상으로 기증 받은 중고 PC를 정비하여 정보취약계층에게 무료로 PC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지원 받은 PC를 수리해서 보급합니다.

 

※ 사랑의 PC는 중고PC를 재활용하므로 사양이 높지 않습니다. 더 나은 사양을 원한다면 교육청 PC를 지원하세요.

 

● 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후 관련 서류 제출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기간 상시가 아니고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 기간에만 접수를 받습니다. 또한, 각 지역 별로 기증 받은 PC가 없다면 신청을 받지 않으니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를 먼저하는게 바람직합니다.

 

● 신청서류

- 각 수급자의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참고사항

- 사랑의 pc는 보급받은 이후에 영리 목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시면 안됩니다.

- 세대 당 한 대 보급을 원칙으로 하고 이미 보급 받았다면 2년 경과 후 재신청하여 보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 pc 지원

● 교육청 pc 지원이란

- 각 지역의 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예산에 한해 새 pc를 구매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랑의 pc는 중고인 반면 교육청 pc 지원은 새 제품의 노트북, 태블릿, 테스크탑의 지원합니다.

※ 각 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제품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자녀 중 초4학년부터 중2학년까지의 자녀가 있는 세대입니다.(교육청에 따라 학년은 다를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로 선정되며 각 순위는 1순위 생계, 2순위 의료, 3순위 주거, 4순위 교육급여 수급자, 5순위 한부모&차상위 입니다.

 

● 신청 방법

- 각 지역의 교육청의 pc지원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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