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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 및 대상

by asmaster 2023. 7. 18.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 및 대상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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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플랫폼노동자-산재보험료-지원사업-지원-내용-대상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배달노동자 및 대리운전노동자 또는 사업자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차 모집은 마감되었고 2차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내용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80%를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해 줍니다.

※ 아래의 지원금액은 지원 최대 금액으로 납부한 보험료가 종사자부담액보다 낮으면 지원금액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배달노동자 및 배달업 사업주 대리운전노동자 및 대리운전업 사업주
22년 10월~23년 6월 월 5,750원 * 산재보험료
납부 개월 수
22년 10월~23년 6월 월 5,530원 * 산재보험료
납부 개월 수
23년 7월~23년 9월 3차 모집시 안내 예정 23년 7월~23년 9월 3차 모집시 안내 예정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신청방법: 잡아바 어플라이사이트에서 산재보험료 검색 후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접수 가능합니다.(apply.jobaba.net)

 

 

- 본인 신청 시: 사업페이지 신청메뉴 내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 사업주 대리신청 시: 지원 대상 배달노동자, 대리운전노동자별 증빙서류 취합하여 rider@gjf.or.kr로 메일 발송.

- 문의처: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광역사업팀(031-270-9883~5번)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참여 대상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참여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달노동자: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입니다.

 

- 대리운전노동자: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입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 중소 대리운전업 사업주: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 특수형대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 최대 30인까지 지급됩니다.

※ 21년 22년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수혜자도 신청 가능 합니다.

 

모집일정 및 규모

● 모집일정

- 1차 23년 4월 24일~5월 15일(마감), 2차 23년 7월 5일~8월 1일(진행 중), 3차 23년 9월 12일~10월 12일(진행 예정)

※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되고,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 규모

플랫폼 배달 및 대리운전 노동자, 중소 사업주 3,000건.

 

구비 서류 및 참고사항

● 구비 서류

- 본인 신청 시: 본인의 통장사본 또는 가족 명의 통장사본이 필요하고,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 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 지원 신청서, 개인정도 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은 통합접수시스템을 경유하여 접수.

- 사업주 대리신청 시: 사업주 대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 산재보험 사업장 부과내역 조회, 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사업주, 지원 대상자별), 통장사본(사업주, 지원대상자별),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사업주, 대상자별)

● 참고 사항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상 허위사항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불이익 발생 시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보험료 납부 내여 조회를 위해 재단에서 지원자가 속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증빙서류 또는 정보조회를 위해 개인정보 동의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아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선정된 지원자가 향후 이직. 퇴직으로 근로계약 조건이 변경. 소멸될 경우 보험료 납부내역이 조회되니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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